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특례 적용에 관한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결손인 경우에 결손금을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7.01.24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 주택 등 매매차익이 결손인 경우에 해당 결손금은 공제할 수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 주택 등 매매차익이 결손인 경우에 해당 결손금은 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서 현재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매도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특례 적용에 관한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 의 적용시에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결손인 경우에 결손금을 어떻게 공제(처리)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 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 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 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 세 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 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 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 서 공제한다. ④ 제 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 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 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 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⑤ 제 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 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 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 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 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 에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 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 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 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 계액 나. 종 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 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 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 득세 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매매 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 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 급업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 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3.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③ 제 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에는 이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건 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 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 여 산정한 면적 ④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 른 지번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해당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 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 을 준용한다. 1.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⑤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⑥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 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 【필요경비의 안분계산 】 ① 영 제122조제5항에 따른 안분 계산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 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 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식에 따른 다. ② 제1 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 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 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 소득세 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 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 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 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4. 관련사례 ○ 서 면-2015-소득-2469, 2016. 02. 24. 부동산매매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따라 발생되고 남은 해당 결손금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제1항 제1호의 적용시에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적용시에는 해당 결손금을 공제할 수가 없음. ○ 법규과-206, 2013. 2. 26.,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2, 2013. 2. 18. 「 소득세법」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 용시 부동산매매업 외의 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은 주택등매매차익과 합산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산출세액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결손금은 「소득 세법」제45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